4·3특별법 꼭 임시국회서 처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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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낭보가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보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임시국회(12월 10일~내년 1월 8일)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엔 유족들의 바람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당·정·청이 합의한 것은 3가지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한 6개월간 연구 용역 실시 ▲2022년도부터 보상금 지급 등이다. 이처럼 보상의 원칙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당·정·청이 접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고비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에 드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보상금 근거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의미하는 ‘보상’을, 이에 맞서 기재부는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문에 어떤 단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보상 기준과 금액을 산정할 연구용역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지만, 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기재부는 오 의원이 개정안에 담은 보상금 규모를 수용하길 바란다.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평균치(1억3000만원)를 제시했다.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 이른바 ‘8484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총 1조539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성을 띤 금전적 보상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여당과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보상의 원칙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4·3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고 나서 6개월간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완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하면 된다. 여기에 기재부도 수긍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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