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대량 발송한 이장.사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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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애월읍 모 마을 이장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 사무장 B씨(5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이 마을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사무장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을 주민 362명에게 선거운동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장과 사무장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과정에서 변명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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