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장터에서 49억 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49억 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피해자 5000여 명 달해...필리핀에서 벤츠 타고 부동산 구입 등 호화 생활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총 49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기단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37)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3억600만원의 추징과 별도로 수입차와 예금 등의 몰수형을 요청했고, 공범 9명에게는 징역 5~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책과 조직원·통장 모집책 등 전문 사기단을 조직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5000여 명을 상대로 49억409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전자제품과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에 이어 이동식 주택도 판매하는 사기를 벌였다. 택배상자 속에 물품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는 연락처와 주소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 십 만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이들을 검거할 당시 주범들은 현금 다발을 보유했고, 벤츠승용차를 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들은 제주지법에 100건이 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