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4.3특별법 개정안 확정...위자료로 국가 보상금 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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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최종안 결정해 공개...기획재정부와 보상 근거 명문화 조율
이낙연 대표, 4.3유족회 등과 12월 임시국회 통과 위한 간담회 예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 4·3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 4·3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을 놓고 정부와의 조율이 사실상 일단락, ‘위자료성격으로 국가가 2022년부터 지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930분 이낙연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4·3특별법에 보상 근거를 담기 위한 조문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진통을 겪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보상을 요구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 조문에 들어갈 단어가 보상의 성격을 규정, 보상 규모를 판가름하는 연구용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양 측은 의견 조율 끝에 법원의 과거사 관련 판결 사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7기재부와의 개정안 조문 조율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사실상 협의가 완료됐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 최종안에는 보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담고, 부대의견에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이 당초 개정안에 담은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1인당 13000만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기초해 보상금 규모를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때문에 그동안 4·3사건을 비롯해 노근리, 여순, 거창 등 양민 학살 사건 과거사 희생자 전체 보상에 4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재정 부담을 느꼈다.

반면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의 경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성격의 위자료기준·금액·절차는 앞으로 실시될 6개월간의 연구용역에 달렸다.

한편 이낙연 당 대표는 18일 오전 1030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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