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도내 골프장…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 줄인다
‘괘씸죄’ 도내 골프장…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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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1道 제출 ‘도세 조례 개정안’ 및 강성민 발의 개정안 병합심사
재산세율 인상·지하수 이용 감면 대상 제외하는 행자위 대안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내 골프장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각종 이용료를 인상하고 도민할인을 없애는 등 도민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제주도의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과 토지 등 재산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 도내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됐다.

강성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날 심사에서 행자위는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재산세율 현행 0.25%에서 0.75%로 인상 ▲마을회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 신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자위는 도세 감면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는 만큼 골프산업 경기 변화에 대응해 향후에도 재산세 등 감면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골프장 내장객이 전년 동기 대비 21만명 증가했음에도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과,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며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카트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한 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조정안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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