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대체돼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는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고은실 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됐지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 위원장은 “찬반 양측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안을 수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는 부분과 관련,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는 교육청 소관 부서 내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 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 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위가 대안을 만들어 대체함에 따라 원래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한편 교육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