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팀 감독 금품수수...김영란법 '유죄'
체조팀 감독 금품수수...김영란법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9)에게 추징금 348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A씨는 제주삼다수 체조팀 감독을 역임했던 지난 2016년 12월 학부모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주도체육회 소속 임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