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만의 4.3 배상 규모.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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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행안부 6개월 연구용역 결과로 결정
법원 위자료 판결 등 토대로 유족 의견.국민 공감대.합리적 결론 도출 요구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에게 70여 년 만에 지급되는 위자료(배상) 규모와 지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위자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에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를 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보상금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으로 수정하기로 합의,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첫 정기국회까지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7월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여순사건, 노근리,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다른 과거사 희생자 배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 예비검속사건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사례도 있다.

2012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950년 적법한 절차 없이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된 희생자 유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자료는 망인들에 대해서는 각 1억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4·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 희생자 36명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정해 지급토록 했다.

반면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의 경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개정안에 담은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소송을 통해 이미 위자료를 받은 대상은 이번 배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 지급의 경우 2022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해 시작되지만 방법에 따라 대상자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동안 지급 방식으로 전체 일괄 지급, 연령대별 순차적 전액 지급, 연금 형식의 분할 지급 등이 거론돼 왔다.

결국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4·3 희생자·유족 의견 수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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