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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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의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경제·사회적 권익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21일 현장 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제정 법률안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지만 근거법률이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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