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구급대원이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등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접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관이 폭행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넓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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