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지원 대상에 준공 20년 이상 마트 소매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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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원 기준 확대...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할 경우도 지원

내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대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마트, 소매점, 점포 등이 추가되고, 화단과 유사담장을 철거할 경우에도 사업비가 추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 된 근린생활시설(마트, 소매점, 점포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담장을 철거할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담장 이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할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보조금으로 조성된 차고지가 화단, 물건 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은 1개소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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