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위치한 아너스빌 A동을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너스빌 A동은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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