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4·3특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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