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명 확진’ 제주대병원 도내 첫 코호트 격리…환자 수술 연기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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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2병동 1개 병실만 코호트 조치…환자 4명 격리 중
수술 기다리던 입원환자 퇴원…의료진 격리에 수술 연기도
21일 제주대병원 입구. 면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1일 제주대병원 입구. 면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중 1명이 입원해 있던 병동 전체가 도내 첫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코호트 격리는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 조치다.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해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방식이다.

21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원 662병동에 지난 16일 입원한 A씨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원 건물 밖에서 면회를 온 B씨와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씨는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대병원은 A씨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62병동 환자 42명과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등 20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50여 명이 있던 62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제주지역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검사를 받은 20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병동에 있는 병실 중 1개 병실만 코호트 격리되고 있다.

 

21일 제주대병원 내부 모습.
21일 제주대병원 내부 모습.

이 병실에는 환자 4명이 격리됐는데, 모두 A씨와 같은 병실에서 함께 지냈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병실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이 병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2주 후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된다.

2주간 62병동에는 새로운 환자도 받을 수 없다.

62병동에 입원하며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일부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퇴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 판정이 나오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지만, 수술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2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몇몇 의료진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가장 철저해야 할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유감스럽다현재 환자 면회는 전면 금지돼 있지만, 환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은 없는 만큼 환자 외출 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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