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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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불안 속에서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며,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서 학업 수행 등의 이유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제주지역 11명의 아동들과 함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아동 모니터링단원들은 ‘코로나 19 속, 아동들의 건강권’, ‘연령차별’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했으며, 교육기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지침을 마련해뒀다. 하지만 지침 속에 학생들의 ‘알 권리’가 고려됐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그 속에서 ‘내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교사만큼 잘 알아야만 한다. 아동·청소년 또한 알아야 할 권리, 스스로 지켜 건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태 속에서 아동들이 정확하고 동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향한 어른들의 신뢰와 인정,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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