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보다 월 1만4000원 많은 25만3000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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