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 개념 놓고 여야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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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안에 국민의힘 "국가 책임 없는 시혜적 조치...배.보상이 중요"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일정은 미정...12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해지나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재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요구와 관련 ‘국가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확정,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후 2022년부터 지급 등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의미한다”며 “법원 판결 사례에 기초해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을 확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너무 정치적”이라며 여야가 함께 협의해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배상 문제나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 조사 실시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자료 등 지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 ‘배·보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행정적으로 ‘지원’은 시혜적 조치”라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임의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 개정안에 포함됐던 대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훨씬 낫다. 의무조항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배·보상 기준 문제로 논의를 중단, 계속심사키로 했다.

한편 국회 의사일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외에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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