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주요 관광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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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적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강력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 땐 처벌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 제한, 해맞이 주요 관광지 등 폐쇄...제주 관광 타격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연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강력히 권고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숙박시설의 객실은 50% 이내에서만 예약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자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우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여행·관광,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등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또는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맞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할 예정이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는 수도권은 매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거리두기 제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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