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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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차 추가 신고 운영
보증인 기준 등 개선...6차까지 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 희생자·유족의 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 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6차 신고에서 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 등 총 9만4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증인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 시 제주4·3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재외도민은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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