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설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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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초록빛으로 물들었던 나무가 앙상해졌다. 추워진 날씨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혹은 영업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가게들이 늘어 올겨울은 유독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속에 각종 업체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표지판, 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돼 있으며,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

불법광고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람에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제주시 애월읍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말기동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학생들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 보행환경을 막는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설 곳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 이외에 사업자 및 광고주, 옥외광고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자. 이제는 불법광고물이 설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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