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코로나 여파로 제주 세수환경 크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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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연구실,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이 맞물리며 제주의 세수 환경이 크게 악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22일 발간한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의 지방세수는 1조4926억원으로 전년동기(1조3944억원) 대비 7% 상승했다.

그러나 비경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요인(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사무 이전 보전금)으로 세수추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제주의 지방세수는 5.7% 감소한 1조1048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세목별로는 지난해 504억원이던 레저세가 82억원으로 83.7% 급감했고, 자동차세(16.5%), 지방교육세(947억원), 지방소득세(11.3%), 주민세(4.2%) 등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은 소폭 증가했다.

정책연구실은 지방세수의 핵심 세목인 경기·부동산 관련 세수가 동시에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소비세 올해와 내년의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방세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주의 서비스업 비중이 73%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0.8%p로 추정했고, 농업과 건설업 등 여타 산업의 성장률이 전년과 동일할 경우 올해 제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8.0%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세수의 39%를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수 부진세도 당분간 지속되고, 국세환경 악화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부진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규정(일몰제)의 엄격한 운용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역외세원 확충(리스·렌트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 ▲지방세외수입 확대와 신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좌남수 의장은 “악화되고 있는 세수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체납 지방세액을 꾸준히 낮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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