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전국 집합 제한 확대 따른 부담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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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 이상 모임 제한 따른 지역 차원 대책 논의
숙박업소 예약 취소 따른 위약금 등 정부가 환불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적인 집한 제한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부담 등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해 중앙정부의 5인 이상 모임 제한 전국 확대 적용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도내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 부담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약을 취소한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 조치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에서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 제한 조치에 대해 원 지사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다중이 모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음식물 섭취금지는 명확하게 행정명령을 내려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보건인력 번아웃 대비 유연근무제 탄력 운영 ▲탐나는전 발행모집 통한 제주안심코드 홍보 ▲보건인력 배치 관련 도·행정시 지속적인 협의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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