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강행 성폭행 문신시술소 대표 징역 7년 선고
10대 수강행 성폭행 문신시술소 대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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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30)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의 한 문신시술소에서 수강생인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다.

고씨는 이 시기에 A양을 데리고 제주시의 한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A양이 저항하며 모텔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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