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재판이 새해로 미뤄졌지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수)는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방법원의 동절기 휴정기간을 기존 12월 28일에서 지난 21일로 앞당겨 3주간 재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제주지법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 제주지법은 동절기 휴정이 끝나는 내년 1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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