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2명(28건)을 붙잡아 2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격리조치 위반 19건(21명), 집합금지 조치 위반 8건(9명), 역학조사 방해 1건(2명) 등 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8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A씨가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 무단이탈해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28부터 10월 14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6명도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유흥업소 불법 운영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