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승협,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2009년에 24만대였던 자동차가 현재는 60만대를 넘어섰다. 실로 엄청난 증가이다. 그만큼 자동차세와 관련된 민원도 늘어났고 체납액 또한 증가했다.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와 자동차세와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리해 보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나누어 절반은 6월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실제 운행자가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 또는 말소하는 경우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으로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8월 2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했으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계산된 금액으로 9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내지만 한 번에 선납하는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대상이 된다. 세무과 체납관리팀 및 읍·면·동에서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자동차세 납부로 마무리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