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자치경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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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돈,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강구됨에 따라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팀’을 신설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화초·오라초 등 도내 9개교에 대한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교통 환경이 열악한 10여 개교를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를 상징하는 노란색 노면표시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하고 안전펜스로 어린이와 차량을 분리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보호구역 내 도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및 법적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도로상 차량의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몇 년 지나면 다시 ‘되돌이표처럼’ 상황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어린이통학로가 위험해질 것이다.

‘민식이법’ 통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했다, 운전자에게 30㎞는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린 보행자가 느끼는 시속 30㎞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운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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