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이석문 교육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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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안 조례로 본회의서 가결…골프장 지방세 감면 축소 ‘제주도세 조례안’도 통과

찬반 논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안)’이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는 지난 18일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고은실 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대 상임위 대안으로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교육청 소관 부서 내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 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학생인권 조례 통과 후 이석문 교육감은 환영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전교조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내용을 뜯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에서 한참 벗어난 ‘인권제한조례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대안으로 수정 가결된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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