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중전망대 공원계획 명시…사업추진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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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해중전망대 계획 신설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에 해중전망대 시설이 신설된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해중전망대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30일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위원회 조건부 요구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조건에 ▲우도 전체 주민 여론수렴 결과 반영 ▲구조물 안전 및 환경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이용인원 수익타당성 추가 검토 제시 ▲안전성 보전 및 자연성 보호대책 마련 ▲건축물 높이 관련 위법사항 발생 않도록 할 것 등이 요구됐다.

우도 해중전망대는 ㈜우도해양관광과 ㈜우도전흘동마을, 우도면오봉리어촌계가 총 150억원을 투자해 우도 오봉리 공유수면에 해중전망대와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중전망대 사업이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에 휴양 및 편의시설로 반영되며 사업 추진 명분은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경관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법 인허가 과정과 공원사업시행허가,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우도 오봉리 주민들은 관내 4개 마을 중 가장 낙후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반대 청원을 제기해 찬반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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