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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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법정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6급)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강모씨(61·5급)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이모씨(51)는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인 이들은 2016~2018년 국비 170억원이 투입된 서귀포시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각 공구별 현장소장과 업체 직원들은 현금을 모아 담뱃갑과 음료상자에 담은 후 수 차례에 걸쳐 이들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전직 공무원 강씨는 또 2017년 3월 “독일에 출장을 가게 됐다”며 경비를 보태줄 것을 요구, 4차례 걸쳐 800만원과 선물세트를 받았다.

감리단장 이씨는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을 챙겼다. 또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723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아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현직 공무원 강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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