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어기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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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발표...1월 3일까지 적용
중대본.수두권 집합제한조치 대부분 반영...관광명소 폐쇄 등
공무, 기업 경영활동 등은 허용...택시, 골프장 등 사안별 달라
원희룡 지사가 23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23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등 연말연시 동안 제주지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이다.


제주도는 앞서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칙과 수도권 자치단체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본지 1월 23일자 1면 보도)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우선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지만, 제주도는 전면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할 방침이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장례식,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한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의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같은 일행인 5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어길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특히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 주요 관광명소 폐쇄, 숙박시설 50% 이상 예약 제한 등 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대책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에는 겨울 스포츠시설이 없지만 한라산 중산간 천연 눈썰매장에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로 4명이 함께 동반하는 골프장도 캐디가 포함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3명이 이용하면 허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대중교통인 택시는 택시기사를 포함해 5명까지 허용되는 등 각각의 경우를 따져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최대로 강화된 방영조치를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겠다.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전국적인 대유행을 차단하고 안정될 때까지 모든 도민과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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