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元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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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유죄판단...다만, "다음선거 영향 적고, 현금거래 행위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죽세트 홍보(광고)는 특정업체와 대표가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냉동식품이어서 (전복·성게 등) 특산물 홍보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원더풀 TV)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채널로 죽세트를 홍보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 배달과 관련, “두 번의 간담회에서는 모두 더큰내일센터가 기획해 진행한 행사로 제주도지사가 포함됐을 뿐 제주도가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며 “간담회와 같이 관련 규정이 인정하는 성격의 범위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취업 준비생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 선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19가 비상인 만큼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께 개인 유튜브방송인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도내 A업체가 판매하는 성게죽 등 5종의 죽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1세트 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한 혐의다.

지난 1월 2일에는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청년 취업·창업지원 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도지사의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이며, 직무범위 행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형태나 역사적인 사회질서라고 맞섰다.

한편 원 지사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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