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후속 조치 시행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이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동아일보에 지난 16일 대상 수상작인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에 대한 합성의혹 민원이 제기됐고, 올해 공모전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재심의한 결과 작품은 합성으로 판정됐다. 또 대상 수상자도 공모전 출품 때 제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것을 인정함에 따라 대상 수상이 취소됐다.
제주도와 동아일보는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 수상 취소를 공지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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