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공무원 배우자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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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사우나 접촉자 분류...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
관련 부서 공무원 긴급 자택 대기 조치...검사 중

제주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배우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 간부공무원의소속 직원들에 대한 긴급 자택 대기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가 26일 오전 1시 30분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한라사우나를 방문한 177번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 18일 검체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25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된 추가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배우자인 간부공무원 B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26일 오전 9시 30분 제주보건소를 방문해검체를 채취해 현재 자택에서 대기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B씨의 소속 부서 전 직원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다. 또 21일부터 B씨와 밀접 접촉한 22명에대해서는 26일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청 내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소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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