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사망 업체, 과로사대책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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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택배업계에 과로사 대책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34세의 젊은 청년 택배 노동자가 살인적 노동환경 속에서 과로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어 “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돼야만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멈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업체는 지금 당장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가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과로사 대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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