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0시부터 충청남도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중도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한정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반입금지 지역은 전북, 경북(대구), 전남(광주), 경기(서울, 인천), 충북, 충남지역으로 확대됐고, 경남(부산)과 강원 지역 가금산물 도내 반입만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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