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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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강물 등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돼 있어 지표수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이 양호해 용수공급량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타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최상위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존·관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연 120여 억원의 지하수원수대금이 주 재원인데, 지하수와 온천 이용자들로부터 원수대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2019년 말 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1t당 단가는 133~605원(가정용 133원, 영업용 316원, 골프장용 605원)으로, 같은 양을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 568~2489원으로(가정용 568원, 영업용 2375원, 골프장용 2489원) 상수도 대비 지하수의 부과단가는 13~24%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토출구경에 따라 월 5000원~4만원만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다.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상수도 요금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동시에 빗물, 지표수, 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지하수 이용자들은 한정된 청정 지하수 자원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소중히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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