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배준환(37·경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오픈채팅방에서 ‘영강(영어강사)’로 활동한 배준환은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수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기프트콘과 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중 초등학교 5학년생도 있었다. 배준환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후 88개를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이 컸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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