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인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제주시 애월항에 정박 중이던 목포선적 K호(72t)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선장(54·목포)이 일을 못한다고 나무라자 홧김에 흉기로 선장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장을 찌른 뒤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주변의 다른 흉기를 찾으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 도중에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