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선처로 농약 살해미수 가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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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던 아버지가 아들의 용서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자택에서 양념통 4개에 농약을 탄 후 아내와 아들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의 아내가 양념통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요리를 하지 않아서 가족은 화를 면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쳤다.

A씨 아들은 공판에서 “오래 전 아버지와 한라산과 하천에 놀러간 기억이 있다.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많지만 아버지여서 다 용서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가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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