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융자(3억원 한도)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원 대상자 1800명을 최종 확정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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