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골프장 稅감면..그린피 3만∼4만원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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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내국인의 입학자격도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한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에 투자한데 따른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은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필리핀.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 소지자도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이 완화돼 1인당 입장료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여지가 생기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기존의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면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외국인학교가 국어.국사 등 일부과목을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학력이 인정된다"면서 "이 규정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서울용산국제학교를 비롯해 44개교에 이른다.

정부는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한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재학생수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개교후 5년까지는 30%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제를 올해말까지 도입하고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7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을 올해까지 완화해 2년간 일몰제로 운영하되 성과가 좋으면 수도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등(2만1천120원),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천원)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지방골프장 가운데 원형이 보전된 부분에 대한 종부세는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형보전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기존의 `종합합산 0.2∼0.5% 세율'에서 `별도합산 0.2∼0.4% 세율'로 완화키로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줄이기로 했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모두 2천700억원의 세부담 완화가 예상된다"면서 "골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장객 1인당 3만∼4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차원에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환경상태자원.전쟁유물.병영체험 등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키로 했다. 7월부터는 일반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 시행된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적용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 용역까지 확대하고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이나 가든 등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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