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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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벌써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 시대다. 이제는 재택근무, 비대면회의, 언택트 소비 등이 우리 일상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의미하는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재발견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오히려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문제가 그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다. 차도뿐 아니라 인도까지 모두 점령됐을 정도다. 역주행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심지어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은 것도 다반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지위를 얻게 된다.

이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없이도 말이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다. ‘공유형 이동수단’의 저변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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