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유아의 옷 속에 얼음을 넣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도내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생후 15개월이 된 아이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은 혐의다.
당시 피해 아동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고, 담당교사와 조리사가 이를 제지했지만 재차 얼음을 옷 속에 넣었다. A씨는 “얼음놀이를 하다 5㎜의 작은 얼음 조각을 옷 안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반에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것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둔 점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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