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동시 제공
제주도, 80억원 투입해 4000여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80억원을 반영해, 4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청년(18세~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그 외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Ⅱ유형은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에서 195만4000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