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농협 APC,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인가
중문농협 APC,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속보=중문농협 유통사업소(APC)가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았다.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에 따르면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 APC가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전국 APC 중 주 52시간 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것은 중문농협이 처음이다.

인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인원은 70명이다.

이에 따라 중문농협 APC는 이 기간 선별근로자 70명을 대상으로 주 64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한다.

중문농협 APC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지감귤, 비가림 월동온주, 만감류 등 감귤 처리에 따른 인력이 부족,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인력수급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본지 11일자 4면 보도)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첫 APC가 나오면서 감귤과 월동무 처리에 따른 인력난을 겪는 다른 농협 APC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단,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64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인가 기간은 한번에 4주 이내이며, 연간 한도는 90일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