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완전한 해결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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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12일 임시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국민의힘 도의원들 "이번 수정안은 명확한 배.보상 명분 부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합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원 포인트(제39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1명이 결의안 채택에 전원 찬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4·3특별법 개정의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 등에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 내 ‘위자료’ 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영희·강연호·강충룡·이경용·김황국 의원은 임시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4·3특별법 제18조에서는 책임을 정확히 명시할 수 없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강구하면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4·3특별법 원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수정안은 정확한 배·보상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당연히 법적 범위 내에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며 “4·3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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