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지침서 마련해야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지침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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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제주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 게시판에는 최근 숙박업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문의 또는 불만에 관한 소비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100건이 넘는 환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예견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가 불러온 불편한 현실이다.

제주지역은 12월 확진자가 전달 대비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로 인해 연말연시 제주여행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위약금 분쟁이 폭증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위약금을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체로 예약금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적용했거나 전액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여서 본인 의지로 취소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체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소비자가 임의로 취소한 만큼 약관에 근거해 위약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다. 급격히 악화된 경영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억울할 만하다. 무엇보다 예약 취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한 탓이 크다.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긴 했다. 코로나19 관련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절반을 감면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지사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피해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해법이 달리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서다. 이 기회에 여러 사례를 참고해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양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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