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부과기준·금액 내년 상반기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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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범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법 개정 작업 본격화 방침
내년 사업비 1157억원 투입해 환경 관련 4대 전략사업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기준과 금액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과 법률 개정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사업비 1157억원을 투입해 환경 관련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환경오염 처리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범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수행된 관련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전세버스 등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부과금액은 숙박시설은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금액을 제주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로 의뢰했고,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정부 절충과 협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습지보전관리계획을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을 통한 물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구축,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신규 확충, 친환경 공공폐자원처리시설·그린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산림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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