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 공직사회 침투...차단 방역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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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도내 공무원 9명 확진돼...행정 공백, 공직자 위험 노출
제주도, 관공서 출입 관리 강화하고 특별방역지침 마련 등 대응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29일 도청 1청사 로비에 설치된 방호 게이트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사 방호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29일 도청 1청사 로비에 설치된 방호 게이트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사 방호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직사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청 청사 등 공공기관 출입관리 강화, 비상대응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공직자는 모두 9명이다. 성산읍 1명, 세계유산본부  1명, 소방공무원 4명, 서귀포시 1명, 제주시 1명, 자치경찰단 1명 등 여러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의료원 방문자, 노형동주민센터 공무원 가족 확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가족 확진, 오라동 주민센터 확진자 방문 등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가 관공서를 다녀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찾는다는 점에서 공직자들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청 청사 입구에 방호 게이트를 설치하는 한편 제주안심코드 확인을 유도하는 등 관공서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해 공직자가 확진되거나 확진자 접촉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고, 내방객 음료 제공도 금지했다.


또한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도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고, 다른 지방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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